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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즐거운거미56
즐거운거미56

회사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직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현재 생산직인데 사무직군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생산직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근무형태로 변경 .

( 회사요청에 의해서 - 생산직 직군 유지 조건 )

그런데 이제와서는

사무직으로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네요.

비용잘감측면에서 .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현재 나이가 50대 초반이라. 사무직에 욕심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느낌이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생산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무직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