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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직원중에 근무시간에 스마트폰만 보거나 무단 외출을 하거나 관리도 안되고 해고도 못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3개월 일해보고 결정하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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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미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에 따라 변경하시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만료일이 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1개월 단위 계약으로 채용해보셔서 괜찮으시면 이후 정규직 전환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등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두어 수습기간 시 업무능력가 적응도를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