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답 네,맞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중계기 아이폰 관리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몰랐지만, 처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인식한 채 이러한 범행을 시작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쉽고 편하게 볼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던 것이 맞는가요. 답 네.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가요. 답 네,인정합니다. 문 이상 위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문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문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제출한 자료가 있는가요. \

진술서 내용복사해온겁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술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미 자백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로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불법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절차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구체적인 가담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이미 조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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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 기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