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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인기있는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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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025년 5월 9일

당근마켓을 통해 에어팟을 중고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좌는 미니 계좌(청소년만 개설 가능)였으며, 판매자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팟을 제 휴대폰에 연결했을 때, 판매자의 실명이 기기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품 및 본인 소유품임을 신뢰하였고,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거래 물품이 범죄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누군가 제게 손전등(후레쉬)을 비추었고, 제 에어팟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해당 인물은 “훔치셨어요?”라는 발언을 하여, 저는 즉시 당근마켓 구매 내역을 제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는 아이폰 나의찾기를 통해 에어팟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 도착 후, 에어팟은 원래 주인이 가져갔고, 경찰과 진술서를 작성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았고, 약 2주 전(2025년 7월 말경) 상대방 (판매자) 측으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돈과 시간을 아끼고자 중고로 구매한 것인데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지인과 함께 있었는데 훔치셨어요라는 말을 들은 것이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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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