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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병가로 못 나갔는데 결근공제를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걸까요?
추가로 2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결근공제를 하루만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연차 10개 중에서 2개가 다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1.5개가 빠져나가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하지 읺은 1일마다 8시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2.2일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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