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할 경우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병가로 못 나갔는데 결근공제를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걸까요?
추가로 2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결근공제를 하루만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연차 10개 중에서 2개가 다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1.5개가 빠져나가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하지 읺은 1일마다 8시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2.2일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