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 집하자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월세로 6년 정도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다음달 10월 15일에 월세 계약 종료입니다.
월세계약이 1달밖에 안남은 시점입니다.
도어락 고장
화장실세면대 손잡이 파손 (노후로 인한)
화장실 세면대 막힘 (처음 이집에 들어올때부터 자주 막힘)
보일러 고장 (따뜻한물이 안나오고 소음)
화장실 등 나감 (단순히 교체할 수 있는 등이 아님) 등등
그동안 이런 고장이나 하자들에 대해
월세집주인분께 이런 보수수리요청을 안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아예 따뜻한물이 안나오고 화장실등이 완전나가고 도어락도 이젠 고장이 더 심해져
계약종료 딱 한달정도 남은상황에서 수리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월세 계약종료 1달 남은 시점인데 제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분이 하자보수를 월세계약종료될때까지
미루고 안해주시면 고장하자보수비용을 제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그럼 빨리 고쳐달라고 독촉해야 하는지요?
2.월세 계약종료 1달도 안남은 시점이면,
임대인이 고장하자보수를 안해줘도 되는 법같은것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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