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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케해
어떠케해23.08.24

월세 세입자의 요구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월세에 오래사니 여기저기 고장이나는것 같네요

월세 살면 자잘한 것들은 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입자는 어느정도까지 고치고 살아야 하나요?


형광등 이런거는 세입자가 교체하는거 같은데요

변기가 고장나거나 세면대가 흔들리거나 이런것의 수리는 주인이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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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세입자가 수리해야할 것 : 소모품 (리모컨 건전지, 형광등 등), 세입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파손 또는 고장

    임대인 : 그 외 모두....

    하지만 고의 과실을 따지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할 경우는 반씩 부담하여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여 사용합니다만 다른부분들은 임차인의 과실인경우는 임차인이 수리하고 노후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장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은 소모품에 대한 교체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외 하자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자가 아닌 경우 책임문제로 서로간에 마찰이 생기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쓰는데까지 쓰라고 할텐데 그래도 기물이니 임대인께 말씀은 드리세요

    임대인도 미리미리 고치면서 세를 놔야지 집이 덜망가집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