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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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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연 실업급여 신청 법정 지정날짜

예전 회사에서 월급지연으로 퇴사을 고민 하다 퇴사 하게 되었는데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은 신청 할수 없다고 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던집니다

이같은 경우 급여 지연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을 신청 할수 있다는걸 알게되어 월급지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을 신청할수 있다는 법정 날짜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다른 방향으로 실업급여 신청 정보에 대하여 정확한 확실하게 말을 안해준 상사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의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는 근로자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바, 회사 상사가 수급자격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