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이 맞으며 통장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면접 후 구체적인 출근일시를 지정해 안내한 것은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 통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장 사본은 임금 지급 및 회계증빙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사진을 찍어 프린트한 형태라도 기재 사항이 명확하다면 설로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만약 출근일 당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구제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채용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며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 사용자의 합격 통보 및 출근 지시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