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처음 출근할 때 통장 사본을 어떻게 내나요?

통장 맨 앞면을 사진찍어 프린트하면 될까요? 그리고 8월 1일 오전 10시까지 오라는데 면접은 한달좀안되는시간 전에 봤어요 이거 합격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가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면 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장사본을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에서 정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격 여부의 판단은 명시적인 합격 통보를 필요로 합니다

    면접 일정과 합격 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찍힌 면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2. 면접을 이미 본 상태로서 8.1.자로 출근하라고 한 것이라면 합격통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이 맞으며 통장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면접 후 구체적인 출근일시를 지정해 안내한 것은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 통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장 사본은 임금 지급 및 회계증빙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사진을 찍어 프린트한 형태라도 기재 사항이 명확하다면 설로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만약 출근일 당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구제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채용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며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 사용자의 합격 통보 및 출근 지시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통상적으로 사본(계좌 및 은행, 이름이 적힌 면을 찍은 캡쳐본 또는 프린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근일을 통보한 경우 합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