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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면접후 8월 1일부터 9일까지 휴가기간 이라고 해서, 10일부터 첫 출근하였습니다
연봉입니다만, 한달 월급이 완전히 안들어오고, 10일부터 말일 계산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일을 입사일로 정하였고 실제 그 날에 맞추어 출근하였다면 8월 급여는 8/10~31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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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8월 1일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9일간의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정산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반면 입사일이 8월 10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확한 계약 개시일을 확인하신 후 회사의 급여 산정방식과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산정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10일부터 출근했다면 8월 10일 ~ 말일까지 계산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10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8.10.~31.(22일 분)으로 일할계산하여 8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