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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

차량운반구 판매시 분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존 스마트에이 사용중입니다.

구매한지 오래되어 장부가액이 1,000원이 남은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차량을 공급가액 2,000,000에 판매하였다고 할때

대변에 차량운반구 금액을 입력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입력하니 차량운반구 금액과 1,000이 차이가 나고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계산서 금액 2,000,000보다 1,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서 31번 수입금액제외에 뜨는 금액이 손익계산서와 1,000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여기에서 발생한 1,000의 차이는 그대로 두면 되는걸까요?

고정자산관리에 들어가서 양도일자 입력후 당기감소액은 기초가액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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