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판매시 분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존 스마트에이 사용중입니다.
구매한지 오래되어 장부가액이 1,000원이 남은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차량을 공급가액 2,000,000에 판매하였다고 할때
대변에 차량운반구 금액을 입력후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입력하니 차량운반구 금액과 1,000이 차이가 나고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계산서 금액 2,000,000보다 1,000원 차이가 났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서 31번 수입금액제외에 뜨는 금액이 손익계산서와 1,000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여기에서 발생한 1,000의 차이는 그대로 두면 되는걸까요?
고정자산관리에 들어가서 양도일자 입력후 당기감소액은 기초가액과 동일하게 처리되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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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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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장부가액이 1천원 있으므로 1천원도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유형자산처분손익도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