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혼은햇고요 재산분할소솜햇어요각자 변호사선임

이혼은햇고요 현제재산분한 소송중이며 9월21일 3번째

기일인데그것도 상대방이 기일병해서 8월31인데 판사님 각자재산목록 내라고 해서전8월25일 27 등보험재산서류 자필서면

냇는데 제출서류가27일 상대방에게송달받고서. 28일기일병겸해서 상대방9월17일 목록을재산보험자동차등등만 변호사서면또한당사자

자필도없ㄴ네요반박서며ㆍ이라잇은줄알앗는뎅토한주식등동이혼당시주가 측정해서17일 제출해서 봣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본인보다 늦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당사자 자필 서명 등을 누락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필 서명 누락은 형식적 흠결일 수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