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일 변경을 반복하고, 본인보다 늦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며 당사자 자필 서명 등을 누락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필 서명 누락은 형식적 흠결일 수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