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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마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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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햇다가 합의이혼으로할려고요

법원에 필요한게

이혼소송햇다가 다시 합의이혼으로할려면

사건번호가필요하다는데

남편이먼저 소송한거라 제가그다음에 반소를냈는데

그 반소낸 사건번호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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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분이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하고, 접수하면 협의이혼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별도의 협의이혼절차보다 소송 절차에서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소의 경우 본소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모두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