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사건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창원지방법원 2026가단1249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고측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원고 대한민국(북부산세무서)은 피고측 전남편이 2021년 토지를 매도한 뒤, 협의이혼일인 2021년 9월 13일 전후로 피고에게 지급한 6건 합계 279,342,065원을 증여로 보아 취소와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 경위와 돈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재산분할이나 채무 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특히 청구액 중 8천만 원은 피고측 명의 대출상환 내역이 있어 해당 대출의 사용처와 지급 성격을 확인하고, 송금 당시 재산·채무 상태 및 가산세가 포함된 원고의 채무초과 계산도 검토받고 싶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제출기한, 소송 제기기간 준수 여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향, 상담 및 선임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송금된 2억 7천만 원 중 재산분할 명목인지, 혹은 증여인지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8천만 원 대출 상환금이 의뢰인의 명의로 된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해행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전남편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재산분할 약정서나 부채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용 및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자료 검토 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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