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창원지방법원 2026가단1249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고측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원고 대한민국(북부산세무서)은 피고측 전남편이 2021년 토지를 매도한 뒤, 협의이혼일인 2021년 9월 13일 전후로 피고에게 지급한 6건 합계 279,342,065원을 증여로 보아 취소와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 경위와 돈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재산분할이나 채무 정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특히 청구액 중 8천만 원은 피고측 명의 대출상환 내역이 있어 해당 대출의 사용처와 지급 성격을 확인하고, 송금 당시 재산·채무 상태 및 가산세가 포함된 원고의 채무초과 계산도 검토받고 싶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제출기한, 소송 제기기간 준수 여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향, 상담 및 선임비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무렵 전남편에게서 받은 송금 여섯 건을 세무서가 증여로 보아 2억원대 반환을 구하고 있어 막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할 때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1. 제척기간을 송금 건별로 따지세요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5조), 기간은 송금마다 따로 셉니다. 2021년 송금이라면 여섯 건 중 일부는 이미 5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2. 대출상환분은 증여가 아니라 정산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대출을 갚은 돈이라면 그 대출이 혼인 중 어디에 쓰였는지가 성격을 가릅니다. 생활비나 공동재산 취득에 들어갔다면 채무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런데 가산세가 송금 당시에도 있던 것인지 보셨을까요

    채무초과 여부는 송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기한이 지나야 성립하므로, 그 뒤에 붙은 금액까지 채무에 넣어 계산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장 송달일을 확인해 답변서 기한을 지키고, 이혼 당시 재산 목록과 대출 사용처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급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핵심은 해당 금원이 재산분할의 명목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취소 대상으로 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8천만 원의 대출 상환금이 혼인 중 공동생활이나 가계 유지를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시점의 총 재산 가치와 채무액을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로는 당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 대출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 이혼 합의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므로 원고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