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추심채권 제3채무자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a채무자의 급여를 제3채무자에게 지급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지급하지말라는 주문이 나왔는데요,
a채무자는 제3채무자와 계약하지 아니하였고 제3 채무자와 별도의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때에 별도의 도급회사에서 a채무자에게 지급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추심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a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면 위 결정문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3채무자와 별개의 도급회사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도급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은 아니므로 지급해도 상관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