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사고발생시 합의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얼마전 엄마가 요양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할머니가 밀쳐서 고관절 골절이 되었어요. 수술했고 입원치료중입니다. 2주 나왔고요.

일단 요양원측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청구해달라해놓았어요. 근데 이거외에 가해자측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어머니의 사고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양원 내 사고는 요양원의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인데, 이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산정받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해 어르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더 엄격히 따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합의는 입증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니, 보험사를 통한 배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에게 밀려 고관절이 골절된 상황이군요. 가해자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로금 성격의 돈)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할머니가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이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나 그를 갈음해 감독한 요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모아 두시고, 요양원과 가해자 양측에 배상을 청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