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어머니의 사고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양원 내 사고는 요양원의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인데, 이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산정받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해 어르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더 엄격히 따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합의는 입증이 어렵고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니, 보험사를 통한 배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