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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이
상가 임대사업자이고
상가앞 도로를 차가다니니 편하게 차량 진입로를 만들려고하는데 이 공사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일 경우, 상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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