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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귀뚜라미157
환한귀뚜라미15721.05.01

전화로 살해협박?을 받았는데 선 고소 안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중 선택창에서 챔피언을 벤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띄워놓지도 않았어 놓고 자기가 하려던걸 벤했다고 게임에 방해가 되는 챔피언을 고른 후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길래 제 번호를 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은 순간부터 끝까지 욕설과 폭언으로 일관된 말만 한 뒤 찾아서 패 죽여버리겠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어이가 없네요.

전 통화 내내 욕설 일절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통화 마무리엔 자기들이 되려 경찰에 신고하겠다더니 꼭 보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 맘같아선 지금 당장 니 어디있는지 찾아가서 패 죽여버리고싶은데 " " 맞짱한번 뜨자 죽여버리게" 등 같은 협박성 언행도 서슴치 않더군요 통화를 세번에 걸쳐 했는데 모두 녹음 해 놨습니다. 이거 경찰이든 검찰이든 신고,고발 등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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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녹음파일을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통화내용 전체를 들어 보아야 겠지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먹게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추가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