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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이필요해!

솔로몬이필요해!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못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흉흉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되는데요.

인터넷, 메스컴을 통해 듣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문득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 B(남성 가해자 근로자) C(여성 피해자 근로자)

예로 A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 되어있고 C가 볼일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를통해 B를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을 가정하면 A에서는 C에게 인사위원회 회부 등 감봉 조치와 같은 인사 조치는 취할 수 있더라도 강제 퇴사를 시킬 수 없는게 현 근로법상 한계인가요?

아니면 B와 C가 합의를 하여 형사 처벌을 면했을경우 성립되는 부분인지 형사 처벌 유무와 관계 없이 강제 퇴사는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