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분의 돌잔치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며,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인 점에서 직계 존속이 참석하시는 한 그 비속 들은 모두 5인 모임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