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곧 둘째 돌잔치가 있는데요. 돌잔치관련 질문을하려고합니다.
곧 둘째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합금지조치가 있다곤하는데 잘은 몰라요. 양가부모님과 저희4가족,처남,제동생 이렇게 모여 돌잔치를 하는것은 지금 불법인가요?
직계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곤하는데 그런부분에 해당되는건아닌지 만약신고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분의 돌잔치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으며,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인 점에서 직계 존속이 참석하시는 한 그 비속 들은 모두 5인 모임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가부모님을 기준으로 직계가 모인 상태라면 집합금지원칙의 예외로 허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