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4년도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5년도 9월2일에 연차 15개가 생겨서 총 26개연차 소지하는데
24년9월~25년 10월까지 월차를 다 사용하면 남은 연차는 15개이고 26년도 1월에 회사가 연차를 지급한다 하면 26년 1월기준 연차 30개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25년 9월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26년 9월에 연차 지급하는게 회사가 이득아닌가요?
왜 1월에 지급해서 연차를 더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 입사하는 경우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2025년 9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2025년 9월 급여지급일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11개의 연차는 소멸하므로, 15개의 연차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건지 아니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할 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하여 혼용하여 보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요? 입사연도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최초 연차 15개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26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의 과도기에서는 기존 지급했던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기존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5년 9월 1일에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25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6년 9월 1일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유지한채로 추후 발생하는 연차를 비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차를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할수도 있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한다면 25년 9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6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날짜에 모두 연차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는 이유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24.9.1.~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5.1.1.에 부여하며,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 2026.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