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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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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앱내신고로도 시청죄 적용이 되나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우연히 계정추천에 의해 한 미성년 남성의 야한계정(일탈계)를 목격하고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보니 계정주가 아닌 여성들의 나체(중요부위 모자이크)가 등록돼있는 것을 확인하여 인스타 앱내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계정주는 미성년자임이 명확하지만 하이라이트에 있던 여성들이 미성년자인지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금전거래나 대화 일절 없이 앱내 신고 후 계정 차단을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도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깨끗한 인스타 환경을 위해 신고한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될까봐 겁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앱내 신고기능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ㅗ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신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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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실 인지하자마자 신고를 한 사실 자체가 시청의 고의를 부인케 하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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