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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수려한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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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돈을 내고 미성년자의 계정을 구독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한 달마다 일정 돈을 내고 특정 사람을 구독하면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구독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온다면, 구독한 사람이 처벌받나요?

야한 사진이나 영상은 성행위나 자위행위는 아니고 가슴골이나 엉덩이의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것이라고 하면, 이때 구독한 사람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당한다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도 신체 주요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미성년자가 자의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