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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료구독 처벌 문의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유료구독 기능을 이용하여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업로드 하는 계정을 구독할 경우,

(모든게시물은 본인이 만든 사진과 영상이였습니다)

  1. 제가 인스타그램 유료구독한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독한 경우 처벌이 되는지

  2. 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에 인스타에그램에서 검열되어 올리지 못하는 수위 높은 영상(성행위, 유사성행위 x)은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 접속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경우에도 접속 했을 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번의 경우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수위 높은 창작물을 제작하여 구독형으로 스스로 판매, 텔레그램에 올리는 경우에도 구독자에게 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아 올해 부터는 성인 이라고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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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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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유료 구독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수위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접속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