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로옆에 확장해서 가게 운영할려면 주소변경은 운영한 이후부터 하면 되는거죠???

바로옆에 확장해서 가게 운영할려면 101호 102호로 주소변경은 운영한 이후부터 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그이전부터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