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슬기로운스라소니291
슬기로운스라소니29122.04.11
인터넷서비스가 회사의 장비고장으로 며칠간 중단되었어요

주말을 껴서 며칠 동안 인터넷서비스가 안 되어서 중요한 계약들을 놓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월요일 아침에서야 기사가 방문해서 허브장비가 불량이라면서 교체해주고 갔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

월요일 아침까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다루어야할 업무를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도움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서비스가 안된 기간 동안에 대한 서비스이용요금 정도는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측에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한정하며 위 인터넷 장애로 인하여 다른 계약의 경우 인터넷이 원활한 다른 수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고 확대 손해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금 공제 등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