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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에서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의 제도에서 육아 휴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월급을 기본급이라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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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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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남·녀)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칙은 무급이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운영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으로 정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은 받지 못하나, 국가(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무급이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월150만원 지급되나 그중 일부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일정기간 근무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