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공탁홈페이지 지급 신청시 질문 있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서 작성시,
지급형태에서
( 원금일부및이자지급/원금만지급/이자만지급 ) 세가지 중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지 50년도 더 된 조부 명의의 자투리땅이 도로확장공사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두 분 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7남매가 토지보상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법원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아주 작은 땅이라 공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이유는 없기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그냥 공탁금 그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해서 신청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신청서 작성한지 얼마되지않아 지급형태와 이자기간에서 막혔네요.
지급형태에서 위에 쓴 저 세가지 중 어떤걸 선택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자기간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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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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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으로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원금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이고
해당 법원의 공탁계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