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의거하여 오전 6시 이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동법 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의 수당 면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시간대를 원하더라도 사용자의 수당 지급의무는 경감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시부터 6시 사이의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5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