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을 일주일 39시간으로 정해서 아침 5시 출근 오후 12시30분 퇴근으로 하면(일주일 6일근무 기준)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 출근은 야간수당을 적용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들이 이 출근시간을 원할때 야간수당을 면제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의거하여 오전 6시 이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동법 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의 수당 면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시간대를 원하더라도 사용자의 수당 지급의무는 경감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시부터 6시 사이의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임금체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5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시부터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5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전5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1시간(5시~6시)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