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극심정체시 통행료를 내는게 맞나요?
말그대로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차가 통행하는곳인데 어느날은 극심한 정체로 인해서 무료도로보다 시간이 더걸릴때가 있는데 이때는 면제하는게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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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극심정체시에 이를 면제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정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 유지관리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정체 상황에서도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