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윈인 경우 부동산관련 사업자는 허용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관련 정책을 컨트롤 할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는것인가요?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이유가 업무집중 및 나라의 녹을 받기 때문인데...
왠만한 사업들보다 예전부터 부동산 사업이 돈을 아주 잘버는데..
뭔가 겸직 금지하는 이유랑 모순되는것 아닌가요?
왜 임대사업자는 허용해주면서... 다른것은 금지 시키는지...
높으신분들을 위한것인지..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겸업의 범위가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들에게 임대사업자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직장처럼 관련업무를 하거나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본인 소유주택을 임대차하면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자로써 수익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즉, 겸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업무를 하면서 분양관련 업무를 진행하거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등의 경우는 이에 따른 업무활동을 하는 경우로써겸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이유가 업무집중 및 나라의 녹을 받기 때문인데...
왠만한 사업들보다 예전부터 부동산 사업이 돈을 아주 잘버는데..
뭔가 겸직 금지하는 이유랑 모순되는것 아닌가요?
왜 임대사업자는 허용해주면서... 다른것은 금지 시키는지...
높으신분들을 위한것인지..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공무원들은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허영해주는 행위는 위법성이 높은 만큼 그러한 사실이 파악된다면 민원제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공무원도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무조건 겸직 허가해 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