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근무시간이 변동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 이번달에 1~4일까지는 5시간 근무했고
7~30일까지는 월, 수 7시간 화,목,금 8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결근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1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11월 이번달에 1~4일까지는 5시간 근무했고
7~30일까지는 월, 수 7시간 화,목,금 8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결근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1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