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1월에 개근한 때는 주휴일 4일 중 1일은 "5시간*10,000원= 5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38/5*10,000원=7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각각의 근로시간*시급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