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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푸들34
엉뚱한푸들34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동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 이번달에 1~4일까지는 5시간 근무했고

7~30일까지는 월, 수 7시간 화,목,금 8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결근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1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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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첫째주에는 5시간, 그 이후로는 7.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1월에 개근한 때는 주휴일 4일 중 1일은 "5시간*10,000원= 5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일은 38/5*10,000원=7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각각의 근로시간*시급을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