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조기퇴사를 해서 환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를 처음 입사한게 26.4.6일 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4.1~4.말일까지의 정산을 4.25일날 미리 땡겨서 월급주는 방식입니다. 월 휴무는 6일이구요. 개인사정상 몇일 더 빠진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일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청구값이 42만원이였습니다. 바로 환급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환급을 안하게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한것도 받진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 임금명세서 또는 정산내역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후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다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입금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절차이며, 근로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이상 형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급여가 왜 삭감되었는지, 청구된 42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세부 내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4일치 임금이 42만 원이라면, 하루 일당이 10.5만 원으로 책정된 셈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액에 비해 이 금액이 과다하다면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하루 일당은 약 8.3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회사가 환급을 독촉하면 정당한 "환급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제가 받은 월급과 결근 일수에 따른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공제 내역서(또는 수정된 급여명세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