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조기퇴사를 해서 환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를 처음 입사한게 26.4.6일 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4.1~4.말일까지의 정산을 4.25일날 미리 땡겨서 월급주는 방식입니다. 월 휴무는 6일이구요. 개인사정상 몇일 더 빠진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일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청구값이 42만원이였습니다. 바로 환급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환급을 안하게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한것도 받진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