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초반부터 저에게 씨발새끼부터 시작해서 엄마 없는 사람에게 엄마 없다하면 안된다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리플레이 보니 욕설만 20건 전부 캡쳐 더 해놨습니다.)
상대방같은 경우에는 저와 수차례 게임을 진행 한적이 있고 이전부터 저에게 수차례 폭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말하며 "니네집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 근데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제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순간 너무 화가나서 욱하는.마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이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인 형식이었습니다. (예시 : 홍길동)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이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협박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였는지 추가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려 협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의 신상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경우 실제 협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반복적 욕설, 게임 중 감정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처벌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충분한지, 실질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협박은 상대가 현실적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며, 특정성도 요구됩니다. 게임 닉네임이 실명인지 불분명하고 실제 행위 의도가 없으며 일시적 감정 폭발에 그친 경우 고의가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은 모욕 또는 협박의 정당방위적 반응 판단에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리플레이와 욕설 캡처, 상대방의 반복적 공격적 언행을 모두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 직후 사과 의사 표시, 실제 해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욕설에 대한 역고소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온라인 게임에서의 대화 내용은 모두 기록·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사기관 접촉 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에 화가 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퍼부어 유발된 상황이라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제3자가 듣고 있는가)'과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이 필요한데, 특히 1:1 게임 도중의 대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하신 "집에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를 아는지 여부)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칼로 찌르겠다"는 말은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비록 욱하는 마음에 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인지 아닌지는 협박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욕설과 도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하고 욕설을 20건 이상 했다는 증거 자료(캡처 및 리플레이)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심한 도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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