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12시간을 넘기면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닻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2시간 이상 야간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을 12시간 이상 했음에도, 12시간만 인정한다면
노무사 선임하여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래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미달하여 12시간만 인정한다면 이는 시간외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두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12시간의 초과부분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