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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12시간을 넘기면 야근수당을 주지 않습니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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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12시간 이상 야간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을 12시간 이상 했음에도, 12시간만 인정한다면

    노무사 선임하여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래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미달하여 12시간만 인정한다면 이는 시간외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두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12시간의 초과부분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