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가입해도될까요?

가입하면 소형주택은 종부세합산배제는 되는것 같은데 임대료라든지 제약이 많아서 고민되는데 현재 시점 주임사 의무사항이나 혜택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추가된 조항 같은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는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임사를 등록하면 반드시 10년이상 의무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말소할 경우 1채당 약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