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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보험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임대주택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보험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보험 임대주택사업자 집이 있는데 이걸 가입하면 따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

3.

일부가입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데 여기서 주택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비용을 75:25로 분담하며 임대인이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일반 보증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은 보통 공시가격의 140% 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최근 기준이 엄격해져 주택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서 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가입 동의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담보권 등을 제외한 금액만 가입할 때 작성하며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부가입 시 사고 발생 시 보증서에 명시된 금액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액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집주인용 사업 전체 리스크 보험입니다

    일반 보증보험은 세입자용 전세금 보호 보험입니다

    ,서로 완전히 대체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세입자들은 별도로 안드는 편입니다

    주택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감정평가/보증기관 기준으로 산정딥니다

    ,일부가입은 인정되는 금액까지만 보장하는 구조라서 이때 세입자가 별도로 드는 편입니다

  • 1.

    임대주택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보험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이가 없습니다.

    2.

    보증보험 임대주택사업자 집이 있는데 이걸 가입하면 따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지

    ==> 네 그렇습니다.

    3.

    일부가입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데 여기서 주택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KB시세, 감정평가,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의무가입이 되어진 곳에 임차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에 임차를 하게 될 경우는 향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향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시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주택사업자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보험의 차이의 가장 큰 점은 가입 주체와 비용 부담입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분담합니다. 반면 일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100% 전액 부담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세입자는 따로 가입 안해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가입을 완료하고 보증증서를 전달해 준다면 세입자가 별도로 사비를 들여 일반 전세보증보험에 중복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일부가입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주택 가격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