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이랑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랑 다른건가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보험이 임대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보험?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다르다면 임대보증보험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같은 가입하는 당사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보증보험입니다, 가입대상에서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을 하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 가입을 하는 차이가 있고, 신청기간은 동일하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납입주체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 100%부담하지만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75%, 임차인 25%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가능기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둘다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동일주택에 대해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해지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인이 가입(혹은 임차인 일부 부담)하는 보증보험이나 임차인이 가입하는 일반 전세주택의 보증금반환보험 모두 동일한 성격입니다.
유사시 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임차인 안전장치 입니다보험료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같은 내용의 것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해주는걸 임대보증보험이라고 부르고 임차인이 가입하는것을 전세반환보증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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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가입의무자가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 부담하는 형식이고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의무자가 세입자이고 100%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서 보증보험료를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이지만, 가입 주체와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가입 주체는 주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며,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반면에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주체는 주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