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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예요.

월화목금은 3시간30분 근무

수요일은 6시간근무(30분휴게시간) 인데요

제가 연차가 2개가 있어서 자녀병간호로 인해

2개연차있던걸 화,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급연차이니 화,수는 일은 안했지만 유급인데

그럴경우 화요일(3시간30분), 수요일(6시간)의

근무시간만큼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각 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유급연차사용시 그날의 유급이 다 보전되는건지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4시간을 감안하여 유급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일의 연차휴가면 8시간분이 인정되므로 이 8시간을 매일 소정근로시간 감안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화요일 3.5시간 + 수요일 6시간이라면 총 9.5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총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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