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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침팬지299
순수한침팬지29922.09.08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 세전 350받는 직장인이 1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3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를 오래 다니면 +@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떼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지급률을 계산하는데(지급률x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가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세전 350받는 직장인이 1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3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를 오래 다니면 +@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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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임금 인상없이 매달 350만원은 아닐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여러 조건 알아야 함)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계산법은 장기근속자라고 하여

    더 유리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