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 세전 350받는 직장인이 1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3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를 오래 다니면 +@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전체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지급률을 계산하는데(지급률x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가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노무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세전 350받는 직장인이 1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3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를 오래 다니면 +@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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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임금 인상없이 매달 350만원은 아닐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여러 조건 알아야 함)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른 계산법은 장기근속자라고 하여
더 유리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