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반차 퇴직연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체휴가 반차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으나 알고보니 과다사용한게 확인되어 무급 반차 4시간으로 처리하게 되면 평균임금 92일 퇴직연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임금 총액이 1천만원 무급 시간4시간으로 5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 반차로 처리된 날이 퇴직일 전 3개월 이내에 있다면 공제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