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에서 공사때문에 생기는 소음 어떻게 못할까요??
아래층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엘레베이터에 공사안내문을 붙이고 아침부터 낮넘어까지 계속 시끄럽게 소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공사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인 저는 시험기간이고 오프라인이므로 집에서 캠과 마이크를 키고 시험을 봐야하는데 피해를 입게됩니다. 애초에 입주민들 동의도 코로나때문에 받지못하고 안내문만 하나 붙이고 진행중인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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