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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참고래170
이번에 집을 매수하려는데 주택청약이 무슨소용이냐해서 해지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15년된 청약이라 아깝더라구요. 안깨고 자식한테 물려줄수도 있나요? 아님 그냥 아이 미성년때 만들어주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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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 3월 이전에 가입한청약저축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 유선문의하셔셔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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