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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해도 될까요?????

재작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를 통해 받아 등기이전 후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주택청약이 이제 쓸모업어진것 같은데 해지할까요 그냥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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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본인 소유에 주택이 있더라도 해지보다는 가지고 계신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현재 주택을 평생가지고 있을지 현재 알수 없고, 상황에 따라 매도후 신규주택을 구매할수도, 이때 평수가 넓은 새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과 납입, 최소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며, 꼭 1주택자로 1순위 청약가능한 민간청약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 않다면 유지를 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더라도 향후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주택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지할 필요가 없을 때: 향후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청약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미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해지할 때: 현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청약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해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지 후에는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향후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지해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일 경우 사실 주택청약저축은 큰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아파트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 또한 요즘은 고분양가로 미분양도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점으로 선발을 할때도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서 점수를 보게 되므로 사실 1주택자의 경우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바뀔수도 있다고 보니 혹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주택자도 청약 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적금든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는 유지하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매도할수도 있는데 그때 주택청약 통장을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재작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를 통해 받아 등기이전 후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주택청약이 이제 쓸모업어진것 같은데 해지할까요 그냥둘까요?

    ===> 질문자님께서 청약저축을 가입했어도 주택을 구입되었다면 가격 등을 고려하려 청약이 가능한 조건도 있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청약저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해지에 대한 질문안데 집을 소유했다고 하여도 투자요소로 청약통장은 유지하기 바랍니다

    꼭 추가 주택구입 해야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인생은 살다보면 새로운 투자기회가 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할수 없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청약통장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청약기회를 잡아 전매하는 벙법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권장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