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 아파트 처분 자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여부는?
성년인 딸아이가 미성년때(고교때) 돌아가신 제 모친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뛴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를 성년이 되기 전 매도,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 딸아이가 향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나 관련된 각종 청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알기로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했더라도, 현행 원칙상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을 받기 어려우나 상속받은 아파트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수도권 1억 5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등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이거나, 미성년 시절 불가피하게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던 경우 처음부터 주택 소유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거나 예외를 두기도 한다는데요.
딸아이가 상속했던 아파트는 지방 소재에 전용 59제곱미터 면적이었습니다. 다만 지분만 상속됐던 건 아니였고 아파트 전부가 상속됐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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