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 아파트 처분 자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여부는?

성년인 딸아이가 미성년때(고교때) 돌아가신 제 모친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뛴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를 성년이 되기 전 매도, 처분했습니다. 이 경우 딸아이가 향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나 관련된 각종 청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알기로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했더라도, 현행 원칙상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을 받기 어려우나 상속받은 아파트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수도권 1억 5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등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이거나, 미성년 시절 불가피하게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던 경우 처음부터 주택 소유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거나 예외를 두기도 한다는데요.

딸아이가 상속했던 아파트는 지방 소재에 전용 59제곱미터 면적이었습니다. 다만 지분만 상속됐던 건 아니였고 아파트 전부가 상속됐던 것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자격의 경우 대출이나 청약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지분이 아닌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청약 또한 공유지분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단독 상속일 경우는 제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 때 상속받았다는 점이나 나중에 처분했다는 점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전부를 소유했다가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데 비록 지방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주로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실제 정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및 지원 혜택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자체를 엄격하게 따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매도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생애최초 인정이 어려웠던 것이 맞지만 지금은 구제하려는 개선안 발표로 불가능이라고 하시기 보다 새 기준에 따른 은행 개별 심사를 신청해 보실 수 있는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