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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받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전입을 할때 궁금합니다?

딸이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입을해서 있다가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됐는데 생애최초 감면 대상으로 감면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아파트로 전입을 할때 딸이 세대주가 되야 하나요? 아들이랑 저랑 셋이 거주를 할껀데 과거에 남편앞으로 주택있던건 15년전에 처분된 상태인데 딸이 저랑 같이 거주시 감면받은 부분에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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