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2024년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 월급 기준이

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이면...............

혹시

  1. 주 6일 근무 / 하루 10시간

  2. 주 6일 근무 / 하루 10시간 (격 주로 7일 근무 시 - 첫째,셋째 주는 7일 근무 / 둘째,넷째 주는 6일 근무)

    이렇게 할 시

    1번과 2번의 최저 월급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유급 주휴가 뭔지.... 이것도 포함을 해서 월급을 책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91만원 정도 나옵니다.

    2번은 약 312만원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기본급을 계산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추가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주40시간(8시간*5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2060740원입니다.

    • 하루 10시간, 주6일이라면, 기본급 이외에

    • 하루 2시간*5일분과 6일째근로분 10시간*1일분이 발생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급

    2시간*5일*4.345주*9860원*1.5배

    10시간*4.345주*9860원*1.5배

    • 위 3가지 합하면 됩니다.

    격주로 주6일 근무하면, 3번째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 (10시간*4.345주)/2*9860원*1.5배

  •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번의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은 60시간 다른 한주는 70시간이므로 평균하여 6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