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딴애가 제물건을 부쉈는데 갚으면 소유가 제껀가요? 걔껀가요?

아니 어떤애가 함부러 제가 하지말라했는데도 제물건을 가지고 도망다니다 부숴졌는데 갚으면 그 물건이 걔꺼가 되는건가요? 아니 걔가 부쉈는데 네?? 쌤이 돈을 갚아줬는데 걔한테 물어보고 이미 부숴진거도 가지고 싶다면 돈 협상을 하라는데 걔가 부쉈는데 부숴진것도 제소유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파손에 대한 수리비나 파손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배상한 경우는

    기존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파손한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는

    수리비가 아니라 물건의 기존의 가치 전부를 배상하게 되는데

    이때는 파손된 물건의 기존 가치를 전부 배상했기때문에

    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배상자 대위라고 표현하는데,

    교통사고에서 전손손해가 발생된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파손된 차량은 인수받아가게 되는것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파손한 비용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유권은 선생님에게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부서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상을 받은 뒤에도 반드시 원래 소유자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9조는 물건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배상의무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당연히 피해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가액 전부를 배상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수리비나 손해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를 가액 전부의 배상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은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배상 사건에서 기계 구입가격에서 잔존물 가치를 공제한 손해 산정을 인정했습니다. 개인 물건 파손 사건과 사안은 다르지만, 남은 물건의 가치와 배상액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합의할 때에는 지급액이 수리비인지, 파손 전 물건 가액 전부인지, 남은 물건을 누가 갖기로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105조에 따른 별도 약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합의 당시 대화, 파손 전후 사진, 수리 견적 및 물건의 가치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돈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범위나 소유권 귀속까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합의 내용과 지급 취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