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받은 물건의 배분이 궁금합니다

2021. 09. 11. 12:17

갑의 명의로 을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어요.

갑이 1등 전자제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갑은 을이 이벤트 응모에 자신의 이름 사용 사실을 알고 있고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 가전제품은 판매하기로 합의했고 그 수익금의 배분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금의 배분이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 경품 응모시 정한 바가 없다면 두 분이 협의해서 분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3.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수익금 배분은 비율을 규정하는 법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갑과 을이 합의하에 수익금 비율을 정하여 배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2. 2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갑과 을이 정한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이름 사용을 무상으로 허용했다면 이에 대한 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배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배분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2021. 09. 11.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